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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조건 몰라서 내 돈 못받아가지마세요

by 매일두유먹자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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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을 아시나요?

실업급여 조건

우리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요.

취업을 해 열심히 일을 하고 야근도 하고 쉴 틈 없이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했나요

갑작스럽게 터진 코로나 사태  회사 상황도 안 좋아지면서 최근 권고사직을 받게 되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빠져나갈 돈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저의 친한 친구가 실업급여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실업급여라는것을 찾아보며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기간까지 빠삭하게 알아봤습니다.

 

우선 실엽급여라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을 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서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는 비용을 급여로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실업을 하면서 여기저기 빠져나갈 돈과 여러 가지 걱정들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지만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생계 불안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어 빠르게 재취업의 기회를 얻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고 모두가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인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를 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직을 하게 된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지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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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의 근로자라면 이직일 이전 24개월을 기준으로 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비자발적인 이유로만 실직 상태에 있는 것이여야지만 이를 신청할 수 있기에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 충족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이직 회피를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사업주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직하는 이유라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될 수 있어요.

 

본인 잘못으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즘 세상 일부러 실직을 당하게끔 만들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게 한 다음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납부했었던 고용보험 실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년 이내로 다시 취업에 성공하면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했었던 실적까지도 함께 합산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실업급여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력이 50세 미만인 사람들의 경우 1년 미만으로 가입이 되어있다면 120일간 수급이 가능하고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수급 가능,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는 180일 수급 가능,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210일 수급 가능, 10년 이상인 경우 27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근 기간에서 봐야 할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질병이 발생했거나 부상이 있어서 취업에 영향을 준다면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따라서 같은 기간 동안 수급 기간을 연장시키거나 혹은 상병 급여에 대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을 선택하게 된다면 최대 4년까지 가능하며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재취업이 힘들어야 하고 혹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질병 혹은 부상이 있거나 배우자의 국위 발령과 같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총 3가지의 유형으로 지급이 될 수 있는데  훈련연장급여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이면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사람에 한해 구직급여액의 100퍼센트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개발연장급여의 경우에는 취업이 곤란한 상황에 있는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과 재산상황 그리고 부양가족 여부를 고려해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분들에게만 구직급여액의 70퍼센트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별연장급여의 경우에는 실업급증과 같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내에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사람에 한해 구직급여액의 70퍼센트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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